지난 2022년 7월 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역시 개인의 존엄사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응답이 다수였다.
국민연명의료기관에 따르면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 10월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등록자는 총 262만7863명으로 집계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이 임종 과정에 접어들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미리 문서로 작성해 두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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