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의 SNS를 이용해 성인 남성들을 유인한 뒤 폭행·협박해 강도질을 벌인 1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범행에 가담한 C군(16)을 비롯한 또래 3명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도움이 필요하다'며 피해 남성들을 유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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