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을 꼭 몇십만 원 주고 공증까지 해서 내야 증거자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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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을 꼭 몇십만 원 주고 공증까지 해서 내야 증거자료 되나?

녹취록을 개인이 작성해 제출하면 증거자료로 쓸 수 없는 것인가? A씨가 변호사에게 문의했다.

그는 “따라서 본인이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해도 된다”며 “변호사들도 간단한 녹음 내용은 직접 녹취록을 작성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기도 한다”고 했다.

중요한 사건이라면 녹취록을 공증받아 제출할 필요 있어 .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로톡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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