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부석면 일원에서 강원도산 배추로 원산지 거짓 표시해 출하시키려던 배추 사진 대전충남세종 지역에서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행위가 줄지 않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에 따르면 2023년 농산물 거짓 표시로 형사입건 된 사례가 194건, 미표시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152건 등으로 총 346건이 적발됐으며, 금 년에도 11월 27일 현재 농수산물 거짓 표시 162건, 미표시 172건 등 총 344건이 적발돼, 위반 사례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충남 서산산 배추가 강릉산 배추로 둔갑해 출하하다 적발된 사건과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직접 현장을 찾아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입건한 한 가운데 27일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를 마치고 12월 초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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