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갈사산단 공사대금 청구 소송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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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갈사산단 공사대금 청구 소송 2심 선고

하동군은 지난 27일 갈사산단 공사대금 청구 등 소송 2심 판결에 따라, 한신공영(주)에 지급할 금액이 판결금 206억 원 및 이자 77억 원을 포함해 총 284억 원이라고 밝혔다.

소송의 핵심으로 보았던 기성고 감정결과와 하자 감정결과는 한신공영(주)의 주장이 거의 그대로 반영되어 하동지구개발사업단(주) 및 하동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다.

하승철 군수는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변론을 위해 오래전 공사의 흔적을 샅샅이 검토하여 원고 귀책 사유를 찾아내고, 미지급공사대금 산정에 대한 선급금 충당 시점과 지연손해금 감경에 대한 법리를 연구하고 사례를 찾는 등 선임된 법무법인 변호사와 공무원이 열심히 노력했다.그 결과 이자를 포함해도 청구 원금보다 적은 284억 원의 판결을 끌어낼 수 있었고, 다시 일어서는 하동을 위한 큰 고비를 슬기롭게 넘겼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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