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재판장)는 29일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최모(6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5월 9일 경북 영천시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20대 남성 간호사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1월에도 이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난동을 부리다 형사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며 보복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