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자동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에는 “국가 예산 발목잡기법”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기한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고의 지연하겠다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이 일방 처리한 양곡관리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농망4법’이라며 “어느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으며, 우리 농민과 농촌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길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위헌적, 위법적인 상설특검 규칙 꼼수개정에 대해선,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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