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 넘도록 키운 중증 장애 아들을 살해한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재판장)는 29일 1급 뇌 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사망 당시 만 38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아버지 A(6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어 "오히려 피해자처럼 장애가 있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피고인 스스로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범행 방법이 상당히 잔인할 뿐만 아니라 평온하게 목욕 중인 아들은 자신의 죽음을 예상치 못한 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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