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아일랜드 최민환, 성매매·강제추행 혐의 불송치…"증거 불충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FT아일랜드 최민환, 성매매·강제추행 혐의 불송치…"증거 불충분"

경찰이 성매매 업소 출입 의혹과 아내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당한 FT아일랜드의 드러머 최민환씨(32)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지난달 25일 경찰은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고 최씨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당시 고발인은 "가족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아내 율희의 가슴이나 주요 부위를 만진 것은 성적자기결정권에 부합하지 않는다.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민원을 접수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