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핸드볼 레전드’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갑)이 학생 선수의 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한 ‘학교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교와 체육 현장에서는 지난 9월부터 학생 선수들의 1학기 성적을 토대로 기준 미달 선수들의 출전 금지 조치가 적용됐다.
임오경 의원의 개정안은 초•중학생 선수들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최저학력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해 운동권을 보장하는 것을 담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스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