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4년 전 하이브 상장 당시 약 4000억원을 따로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하이브 지분 인수 과정에서 방 의장과 주주 간 계약을 맺었으며, 방 의장은 계약을 통해 기업공개(IPO) 이후 이들 PEF의 매각 차익 중 약 30%를 받기로 했다.
더욱이 해당 주주 간 계약은 한국거래소의 하이브 상장 심사 당시에는 물론,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에도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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