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사업’ 청탁 브로커, 항소심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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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태양광 사업’ 청탁 브로커, 항소심 징역 2년 선고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아 1심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전북 군산시의 ‘새만금 2구역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도록 알선하는 대가로 지역 전기공사업체 A사로부터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8회에 걸쳐 62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알선수재 범행은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성을 해치는 것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725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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