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미끼' 집단폭행·감금·금품강취 10대 5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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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미끼' 집단폭행·감금·금품강취 10대 5명 징역형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집단 폭행을 가하고 금품과 차량을 빼앗은 1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고등학교 출신인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건만남' 글을 올려 40대 남성을 유인, 상가 건물 3층에서 각목으로 때리며 폭행을 가해 금품과 차량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전에도 20대 남성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시도했지만, 피해자가 가진 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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