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모습 당진시 송악읍의 부당한 도로행정이 도를 넘어 주민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읍이 점용허가 신청인에게 발송한 허가조건Ⅰ 제1조(도로점용기간) ①은 이 건의 점용기간이 완료되면 즉시 도로를 당초대로 원상 복구한 후 그 결과를 허가 관청의 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②는 점용허가를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점용기한 만료 전에 기간연장을 신청하여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고 적시했지만 이 부분도 지켜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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