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강제추행 혐의’ FT아일랜드 최민환 불송치…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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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강제추행 혐의’ FT아일랜드 최민환 불송치…증거불충분

배우자 강제추행 및 성매매 업소 출입 의혹으로 고발 당한 FT아일랜드의 전 멤버 최민환(32)씨에 대해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최민환(왼쪽)과 율희 (사진=뉴스1)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최씨에 대한 성매매처벌법, 강제추행 등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강제 추행 혐의에 관해서 “최민환이 가족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아내인 율희의 신체를 만진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부합하지 않으며,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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