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순이 다 된 아버지를 때려 교도소에서 수감생활 중 코를 고는 동료 재소자에게 쓰레기통을 휘두른 40대가 "쓰레기통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라고 항변했으나 특수폭행죄로 처벌받았다.
A씨는 4월 8일 춘천교도소 수용실에서 옆자리에 자고 있던 C(26)씨가 코를 곤다는 이유로 얼굴을 발로 밟고, 플라스틱으로 된 쓰레기통 뚜껑을 휘두르는 등 폭행했다.
결국 이들 사건으로 법정에 선 A씨는 "쓰레기통 뚜껑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수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으나 1심은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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