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지하철보안관, 무단 이탈·부당 수령에도 ‘솜방망이 징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서울교통공사 지하철보안관, 무단 이탈·부당 수령에도 ‘솜방망이 징계’”

29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시의원(비례)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보안관들이 근무지 무단 이탈과 부정행위는 끊이지 않고 적발되고 있다.

윤 시의원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위원회 회의록 자료에 의하면 최근 1년간 5명이 근무지 이탈과 함께 부당한 야간교통보조비 수령, 업무일지 허위 작성, 범죄 상황 무응답 등 심각한 부정행위에 연루됐으나, 이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렀다.

실제로 보안관 C씨는 6개월 동안 58번이나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으며, 이를 포함해 부당하게 87만원의 야간교통보조비를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