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후동행카드가 올해 적극행정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교통복지 행정의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에게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데 재외공관 여권을 발급받은 경우 체류일수가 확인이 안돼 수당이 지급돼왔다.
시상식에 나선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사례가 공직사회에 전파돼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국민께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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