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점검 결과 알리·테무를 비롯해 국내 일부 온라인쇼핑 플랫폼이 사업자 정보제공, 분쟁해결 등에서 소비자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는 한국소비자원이 서면조사와 모니터링 방식으로 △사업자의 정보제공 △소비자 분쟁해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 등에 대한 실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선 사업자 정보제공과 관련해 알리, 테무, 지마켓, 옥션 등 일부 플랫폼에서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 미표시 △통신판매업 미신고 △계약 및 청약 방법 제공 시 플랫폼은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 미고지 등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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