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낮췄던 은행권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비율을 내년 1월 1일부터 정상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향후 자금시장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지난 9월 기준 유동성 비율을 비롯한 유연화 조치 대상 규제가 정상 수준을 상회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은 예대율 100% 규제를 적용받다가 유예 조치에 따라 110% 규제를 받아왔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105%를 적용해 부분적인 정상화에 나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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