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지을 생각이 없으면서도 농지를 취득하고 불법 임대한 혐의로 기소된 이경재 경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의원은 농사지을 의사가 없음에도 2021년 5월 경남 창녕군 '답'으로 지목된 농지 약 1천㎡를 매입하거나, 2016년 매입한 농지 6천㎡를 2022년 1월부터 1년 동안 불법으로 무상 임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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