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주의보 속 정원 초과해 운항한 어장관리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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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랑주의보 속 정원 초과해 운항한 어장관리선 적발

기상특보 중에도 승선 정원을 초과해 출항한 선박이 해경에 적발됐다.

A호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는데도 출항했으며 최대 승선 인원(5명)도 초과해 8명을 태웠다.

어선 선장은 해상에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발효된 때에는 출항·조업 제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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