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당국은 벌레를 잡아 오면 기프트 카드로 교환해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벚나무사향하늘소 10마리를 포획한 뒤 가져오면 500엔(약 4600원)의 기프트카드로 바꿔준다.
이바라키현은 외래종 동물, 벌레로 인한 피해를 조기에 방지하고자 '목격자 포상' 제도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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