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11월 마지막 본회의서 상설특검·동행명령 증감법 등 강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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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11월 마지막 본회의서 상설특검·동행명령 증감법 등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11월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과 국회 청문회나 안건 심사 회의에 증인이 불출석할 때 '동행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국회 증언·감정법(증감법)을 강행 처리했다.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에 대해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기 때문에 여당 측 반발이 거셌다.

과반 찬성으로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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