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월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과 국회 청문회나 안건 심사 회의에 증인이 불출석할 때 '동행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국회 증언·감정법(증감법)을 강행 처리했다.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에 대해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기 때문에 여당 측 반발이 거셌다.
과반 찬성으로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즉시 시행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