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26일까지 9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사회복지급여 지급 적정성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종합감사를 받은 7개 구·군을 제외한 9개 기초단체에 대해 최근 5년간 사회복지급여 지급 내역, 자격관리 등을 점검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A구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으로 장애인 재활수당 지급대상이 되는데도 723명에게 5억5천9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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