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골목형 상점가' 3·4호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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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골목형 상점가' 3·4호 추가 지정

용인특례시는 지역 상권 육성을 위해 ‘골목형 상점가’ 3호와 4호점을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육성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4곳의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됐는데 앞으로도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골목형 상점가를 지속해서 발굴·지원해 특색있는 상권을 조성해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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