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내달 '체납·대포차' 번호판 야간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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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내달 '체납·대포차' 번호판 야간 영치

울산시 울주군이 오는 12월 2일부터 4일간 자동차세·과태료 등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야간 영치활동을 벌인다.

단속반은 원룸 등 주택가, 아파트, 상가 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위주로 단속할 계획이며, 불법 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단속도 함께 실시한다.

영치된 번호판은 울주군 체납차량일 경우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울주군 외 체납 차량은 울주군청 세무2과를 방문해 체납세 전액을 납부하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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