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천만원이상 받아좋지만…건보 피부양자 탈락에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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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천만원이상 받아좋지만…건보 피부양자 탈락에 '울상'

공적연금을 포함한 각종 소득을 합쳐서 매달 166만7천원 이상,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그간 내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다달이 내야 하기 때문이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되며, 특히 연금소득에는 공적연금은 들어가지만,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은 빠진다.

이렇게 전년도(2023년도) 연금소득 자료로 따져서 건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뀐 인원은 올해 2월 4만3천326명(배우자 등 동반 탈락자 포함)에 이른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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