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국도 아닌데…" 딥페이크범 잡을 '보전명령' 연내 통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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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국도 아닌데…" 딥페이크범 잡을 '보전명령' 연내 통과되나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수사기관이 디지털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전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 의원은 “현재 해외에서 디지털 증거를 받는 데 1~2년이 걸려 대부분 증거가 삭제된 후에야 자료를 받고 있다”며 “협약에 가입하면 24시간 내 증거 보전이 가능해져 수사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보전요청 제도 외에도 관련 부처와 기관들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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