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를 신고한 고(故) 이예람 중사를 허위사실로 비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중대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담당 군검사로서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고, 이 중사 사건을 은폐하려 허위 보고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 중위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중위에 대해선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정황을 알면서도 수사를 소홀히 하고 허위 보고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박 씨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자신의 불성실한 직무를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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