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이 3천억 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횡령 사건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이로 인해 경남은행은 신규 PF 대출을 6개월 동안 취급할 수 없게 되었다.
작년 금융감독원의 횡령 사고 검사에 따르면,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의 직원 이모씨(52)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허위 대출 취급 및 서류 위조 등을 통해 약 3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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