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3천억 원대 횡령 사건으로 금융당국 중징계...PF 대출 신규 영업 6개월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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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3천억 원대 횡령 사건으로 금융당국 중징계...PF 대출 신규 영업 6개월 정지

경남은행이 3천억 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횡령 사건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이로 인해 경남은행은 신규 PF 대출을 6개월 동안 취급할 수 없게 되었다.

작년 금융감독원의 횡령 사고 검사에 따르면,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의 직원 이모씨(52)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허위 대출 취급 및 서류 위조 등을 통해 약 3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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