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산림청,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총 45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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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산림청,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총 45개 확정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은 11월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총 45건(농지 26, 산지 19)을 확정·발표했습니다.

농식품부와 산림청은 농지·산지 분야 토지규제 전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했으며, 주요 과제 개선 시 민간 투자 확대·부담 경감 등 향후 10년간 총 2조 5천억 원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됩니다.

ICT 확산, 융복합 등 농업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 투입재·서비스 등 전후방산업 시설 설치 허용,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농지전용 없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설치 허용('25.1월,'농지법시행령'개정 중), △농촌공간계획상 특화지구(7종) 내 농지·산지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농업을 농산업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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