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학교 학생선수는 최저학력기준을 맞춰야만 대회출전이 가능해 운동선수에게 지나친 장벽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온 가운데,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 앞으로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대회에 나갈 수 있게 된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초·중학교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출전이 가능토록 하는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토론회 이후, 올해 7월 강득구 의원은 최저학력에 미달한 초·중학생 등 학생선수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참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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