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신영대 체포동의안 부결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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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신영대 체포동의안 부결에 "유감"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가 불발되자 검찰은 유감을 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95명 중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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