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양곡법 개정안 등 ‘농망4법’으로 규정해온 법안들이 모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양곡관리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후 첫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법안이다.
법안에는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하고, 쌀값의 시장가격이 평년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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