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가 정우성, 문가비 사이의 자녀가 가질 상속권과 두 사람 간의 양육권, 양육비 등을 정리했다.
양육비에 대한 질문에는 "기준표라는 건 최소한의 비용이라 생각하면 된다.가정 법원에서도 (최소한의 양육 비용을) 올려야 된다는 논의가 있다.평균 기준표다 보니까 아직 많이 못 올라가고 있다"라며 현 시점의 양육비 책정 기준에 대해 언급했다.
"정우성 씨의 재산은 누구에게 갈 가능성이 많나"라며 상속에 관해 묻는 이혜원에 양소영 변호사는 "아이는 무조건 상속권자다.유언으로 상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며 친자녀가 수여받는 상속권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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