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 중사의 직속상관이었던 중대장과 군 검사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김씨는 강제추행 사건 뒤 이 중사가 전입하기로 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이 중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박씨는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정황을 알면서도 수사를 소홀히 하고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아 지휘관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46) 전 대대장에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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