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불법사무장병원 부당이익금 고액체납자 제재 강화 4법 등 대표발의 그동안 불법개설 고액체납자들은 체납금액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것은 물론 재산을 은닉하고 국외로 밀반출하며 해외여행까지 즐겼지만 현행법에 근거한 제재를 받지 않았다.
서미화 의원은 불법사무장병원 부당이익금 고액체납자(이하 불법개설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4법(국민건강보험법 2건, 관세법,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식용얼음 위생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서미화 의원은 식용 얼음과 식품접객업소 제공 얼음에 대해서는 과학적 기준 없이 위생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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