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8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윤리위에 넘겨진 A 구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20일을 의결했다.
A 구의원은 지난 6월 구의회 해외연수 음주 문제를 제기했다가 허위 사실 논란으로 윤리위에 넘겨졌다.
윤리위 관계자는 "A 구의원이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언론에 해외연수 음주 문제를 허위로 이야기한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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