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양곡법 등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유력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은 채 통과됐다며 윤 대통령에 재의요구(거부권)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자동 부의 폐지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300인, 재석 272인, 찬성 171인, 반대 101인, 기권 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사진=뉴스1) 2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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