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도서관 자료 심의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서자 시민사회단체가 "도서 검열의 제도화"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개정 이유로는 최근 도서관 어린이·청소년 도서 가운데 일부 내용의 유해성 논란이 제기돼 도서관 자료 선정·이용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자료 선정과 이용 제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상근 의원은 "충남도서관 자료선정심의위원회는 이미 도서관에 있는 기구로 이번 조례에 담아 명확히 한 것"이라며 "30명 이상이 서명할 경우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청소년 유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 역시 상위법에 있는 것을 조례에 담은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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