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신질환자의 도검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도검과 화약류 등의 신규 소지 허가를 받을 때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3년마다 소지 허가를 갱신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법률 개정은 지난 7월 서울 아파트에서 백모(37)씨가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사건 이후 정신질환자의 도검 소지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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