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급락 시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54명 중 찬성 173명, 반대 80명, 기권 1명이었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254인, 찬성 173인, 반대 80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사진=뉴스1) 개정안은 기준 이상으로 쌀 가격이 하락하거나 초과 생산하면 정부가 나서 판매하도록 규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