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 출입이 금지된 중학교에 멋대로 들어가 유리창을 부수고 괴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7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송씨는 지난 7월 오후 7시 40분께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한 중학교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1층 외벽 유리창을 손과 발로 수차례 내리쳐서 깨뜨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파손된 유리창의 피해를 변상하고 중학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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