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 추징금 17억5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6억원 및 추징금 1억5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해 "자금력도 경험도 없는 김만배, 남욱 등 민간업자로부터 우리은행과 관련된 각종 청탁을 요구받고, 지위를 이용해 우리은행 주요 업무에 관여했다"며 "금융기관 임원의 청렴성, 직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하는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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