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양곡법을 상정해 재석 254명 중 찬성 173명, 반대 80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양곡법과 함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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