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 무단결근한 뒤 '양심적 병역거부 자유 보장'을 주장한 20대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안 된다.
A씨 측은 "A씨는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는 사회복무 등 병역법에 따른 일체의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할 양심적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면서 "A씨의 복무 이탈 행위는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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