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학계·법조계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은 퇴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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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학계·법조계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은 퇴행"(종합)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하 포럼)은 28일 국내외 기관투자자, 학계, 법조계 인사들과 함께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완수를 촉구했다.

재계 일각과 금융당국에서 상법 개정 대신 제시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주주보호' 주장에 대해선 "개악이자 퇴행"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이사의 전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와 보호의무는 주식회사 제도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첫 번째 원칙이지만 한국에서는 교과서에서만 존재해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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