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 등 시민단체 등이 공식 석상에서 시정 비판 보도에 항의 의사를 나타낸 대전시 A국장에 대해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16일 한 방송 기자는 대전시의 스타벅스 매장 유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단체는 "대전시 국장이 기자에게 비판 보도 관련 항의 의사를 표했고, 보도 시점 변경까지 요구한 것은 방송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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