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게임즈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구글이 항소했다.
구글은 "법원 명령대로 플레이스토어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대폭 개편할 경우 앱 개발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픽게임즈는 2020년 구글의 앱 수수료 정책이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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